정치조효정
외교부가 2015년 일본과 위안부 합의를 하는 과정에서 당시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 상임대표였던 윤미향 의원을 면담한 기록을 공개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외교부는 오늘 해당 면담 자료 공개를 청구한 보수 성향 변호사 단체인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모임`에 비공개 결정을 통보했습니다.
외교부는 ′공공기관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이같은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는데, ′국가안전보장·국방·통일·외교관계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는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외교부는 면담 내용이 공개될 경우 한일관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과, 비공개를 전제로 한 면담 내용이 공개될 경우 향후 다른 시민단체와 협의에 어려움이 생길 수 있는 점도 고려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