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손령

통일부 "북한인권법 4년…충실히 이행 하기 위해 노력"

입력 | 2020-09-04 11:25   수정 | 2020-09-04 11:25
통일부가 북한인권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항을 충실히 이행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통일부 당국자는 사회적 거리두기에 따라 서면으로 진행된 정례브리핑에서 ″북한인권법이 시행된 지 4년이 지난 상황에서 사실상 사문화된 게 아니냐″는 질문에 ″북한 주민의 실질적 인권 증진을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답했습니다.

이를 위해 ″북한 인권 실태조사를 지속하고 매년 유엔 총회와 인권이사회 북한 인권결의에 참여하는 등 다각적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국회와 긴밀하게 협력해 북한 인권재단이 북한 인권을 증진하고 한반도 평화와 남북 관계 발전에 있어 선순환의 구심점으로 출범하는 방안을 모색해 나가겠다″고 덧붙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