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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진석 "상습 음주운전자 신상 공개해야" 법안 발의

입력 | 2020-09-12 14:36   수정 | 2020-09-12 14:37
인천 을왕리에서 음주운전 차량에 치여 50대 배달원이 숨진 사건을 두고 공분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반복적인 음주운전으로 사망사고를 낸 운전자의 신상을 공개하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됐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문진석 의원은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한 자가 음주운전으로 사망 또는 중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 신상정보를 공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문 의원은 ″윤창호법의 시행으로 음주운전의 경각심은 높아지고 있지만 여전히 음주운전 재범률이 올해 상반기 46.4%에 이르는 등 상습 음주운전의 문제가 심각하다″며 발의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지난 9일 인천 을왕리에서는 치킨을 배달하던 50대 남성이 역주행하는 음주운전 차량에 치여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고, 피해자의 딸이 올린 청와대 국민청원에 50만 명 이상이 동의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