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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두순 출소 다가오자…'재발방지' 관련법 잇따라 발의

입력 | 2020-09-12 18:15   수정 | 2020-09-12 18:16
아동성폭행범 조두순 씨의 출소가 90여 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재발 방지를 위한 관련 법안들이 잇따라 발의되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김영호 의원은 아동 성범죄자가 재범을 할 경우 가석방 기회가 없는 종신형에 처하도록 하는 내용의 특별법을 발의해, 국회 법사위가 검토에 들어갔습니다.

같은 당 김경협 의원은 성범죄자 신상정보 공개제도의 적용 대상을 넓히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했고, 조 씨의 집이 있는 경기도 안산 단원갑의 고영인 의원도 보호관찰 대상자의 활동 범위를 제한하는 취지의 전자발찌법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국민의힘 이철규 의원은 심신장애 상태에서 아동 청소년 성범죄를 범했을 때 형의 감경을 받을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의 법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국회 여성가족위원장인 민주당 정춘숙 의원은 피해자와 피해 아동 간 접근금지 법위를 현행 100m에서 1km 안팎까지 확대 발의하는 내용의 법안을 다음주 발의할 계획입니다.

조두순은 지난 2008년 12월 경기도 안산의 한 교회 건물 화장실에서 여덟 살 여자 아이를 성폭행해 징역 12년을 선고받았으며, 오는 12월 13일 만기 출소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