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임명현
황서종 인사혁신처장은 ″양육 의무를 다하지 않은 유족은 급여 지급 대상에서 제외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황 처장은 오늘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해, 순직한 소방관의 생모가 32년 만에 나타나 유족연금을 타갔다는 유가족의 사연을 청취한 뒤 이같이 말했습니다.
앞서 순직 소방관 故강한얼 씨의 언니인 강화현 씨는 참고인 자격으로 국감에 출석해 ″양육 의무를 전혀 다하지 않은 친모가 느닷없이 등장해 동생의 유족연금을 타갔다″고 주장했습니다.
故 강한얼 소방관은 지난해 1월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와 우울증을 앓다가 순직했는데, 이후 32년간 연락이 두절됐던 친모가 유족임을 이유로 1억원 가까이 유족연금을 수령했다는 겁니다.
이에 대해 김우호 인사혁신처 차장은 ″우리나라 법이 민법을 준용하고 있어서, 법정상속인인 부모가 받는 형태라서 그렇게 됐다″고 설명했습니다.
서영교 국회 행정안전위원장은 ″공무원이 순직했을 때 그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살펴야 한다″며 ″아동학대자와 같은 사람에게 매달 연금이 가는 사례가 없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