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 2020-10-23 09:29 수정 | 2020-10-23 09:30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의원이 아들의 군 복무 특혜의혹에 대해 ″저나 의원실은 일체 관여하지 않았다″며 ″음해성·허위 제보자는 법적 조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김 의원은 SNS를 통해 ″아들이 소속된 부대 책임자가 간부에게 ′죽 심부름′을 시켜 특혜를 줬다″는 의혹에 대해 ″차남이 장염으로 설사와 탈수 증세를 보여 입원 뒤 생활관으로 돌아오자 행정반장인 김모 중사가 ′많이 아프다며? 이거 먹어라′고 죽을 줘 감사히 받은 적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아들이 보직이 바뀌었지만 생활관을 옮기지 않았고 문제를 제기한 병사를 처벌하라는 지시가 내려왔다는 의혹에 대해선 ″차남은 일과 근무보다 상대적으로 더 힘들다는 주·야 교대근무를 자원해 복무했고 명령에 따라 정해진 날에 생활관을 옮겼다″고 해명했습니다.
이어 김 의원은 아들과 함께 복무한 것으로 추정되는 병사들이 ′사실과는 다른 의혹′이라고 주장하는 SNS 글을 공유하며 ″아픈 아들 걱정하는 마음에 죽 한 번 사준 일로 비난받는 분들께 참 죄송하다″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