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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영교, '구하라법' 통과 촉구…"나쁜 부모 상속 안돼"

입력 | 2020-11-01 16:49   수정 | 2020-11-01 16:49
더불어민주당 서영교 의원이 양육 의무를 저버린 부모가 자녀의 재산을 상속받지 못하도록 하는 이른바 ′구하라법′의 국회 통과를 재차 촉구했습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장인 서 의원은 보도자료에서 ″혈육이라는 이유만으로 유산을 상속받는 것은 사법 제도의 크나큰 맹점″이라며 ″법 개정에 주저한다면 앞으로도 억울한 사람이 보호받지 못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구하라법은 ′피상속인 직계존속으로서 부양 의무를 현저히 게을리한 사람′은 상속인이 될 수 없도록 한 것이 주요 내용입니다.

앞서 가수 고 구하라 씨 오빠 구호인 씨는 ′어린 구씨를 버리고 가출한 친모가 구씨 사망 이후 상속재산의 절반을 받아가려 한다′며 법제정을 청원을 해 10만명 이상의 동의를 얻었습니다.

서 의원은 ″어린아이를 내팽개친 ′나쁜 부모′가 자식이 불의의 사고로 세상을 떠났을 때 그 자식의 보험금과 위로금, 남겨진 재산을 무조건 가져가게 해서는 안 된다″며 ″다른 피해자가 나오기 전에 법 개정이 조속히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