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김준석

군비행장·사격장 소음 소송 없이도 월 최대 6만원 보상

입력 | 2020-11-17 14:11   수정 | 2020-11-17 14:12
국방부는 오늘 군용 비행장과 군 사격장 주변에 거주하는 주민들이 소송 없이 소음 피해에 대한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법률 시행령 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습니다.

27일부터 시행되는 관련법에 따르면 군용 비행장과 군 사격장의 소음 피해 1종 구역은 월 6만 원, 2종 구역은 월 4만5천 원, 3종 구역은 월 3만 원씩의 보상금이 지급됩니다.

국방부는 ″법률 시행 이후부터는 주민들이 소송을 제기하지 않아도 보상금을 정기적으로 지급받을 수 있다″면서 ″보상금은 2022년부터 2021년분을 지급할 예정″이라고 덧붙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