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 2020-11-20 14:27 수정 | 2020-11-20 14:29
국회 국방위원회는 오늘 전체회의를 열고 대중문화예술 분야 우수자로 국가 위상과 품격을 높이는 데 크게 기여했다고 인정받는 사람에 대해 군 징집과 소집 연기를 미룰 수 있도록 한 병역법 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이 법안이 본회의를 통과하고 시행령이 개정되면, BTS 멤버들은 만 30살까지 입대를 늦출 수 있게 됩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 전용기 의원은 지난 9월 BTS 같은 연예인의 병역 연기를 허용하지 않으면 ″기회 박탈뿐 아니라 국가 이미지 제고의 관점에서도 불합리하다″며 이같은 내용의 법안을 발의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