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손병산

코로나 '심각' 기간 개인정보 관련 과태료·과징금 납부 유예

입력 | 2020-11-23 18:16   수정 | 2020-11-23 18:17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기업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과태료와 과징금 납부 기한을 연장하거나 징수를 유예한다고 밝혔습니다.

지원 대상은 코로나19 방역 ′심각′ 단계 기간에 개인정보 보호 법규를 위반해 과태료나 과징금을 납부해야 하는 기업으로, 이들 기업은 과태료·과징금 납부 기한이 일괄적으로 9달 유예됩니다.

윤종인 개인정보위원장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기업들, 특히 소상공인·중소기업의 부담을 완화하도록 다양한 방안을 발굴하겠다″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