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손병산

청와대, '누명 쓴 보육교사 사망' 청원에 "보호 조치 취할 것"

입력 | 2020-12-02 10:44   수정 | 2020-12-02 10:44
청와대는 ′아동학대 무혐의 처분에도, 학부모의 지속적인 민원 제기로 보육교사인 누나가 극단적 선택을 했다′는 내용의 국민청원에 ″피해에 대한 엄정한 사실 조사와 확인이 이뤄지도록 관련 절차를 보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답변자로 나선 양성일 보건복지부 차관은 ″수사기관 합동 조사로 피해가 확인되면 보육정책심의위원회 등을 열어 보육교사 보호 조치를 취하겠다″며 이같이 답했습니다.

또 ″행정기관 주도의 고발 절차 마련 등 법적·행정적 장치를 도입할 예정″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아울러 양 차관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 보육교직원의 권익 보호 책무를 명문화하기 위해 국회와 협의해 관련 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