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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현 "현행 검사징계법 위헌…개정안 발의"

입력 | 2020-12-07 10:37   수정 | 2020-12-07 10:59
국민의힘 김기현 의원이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윤석열 검찰총장 징계 추진의 근거 규정인 ′검사징계법′에 위헌 소지가 있다며 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김 의원은 기자회견을 통해 이번 개정안을 ′추미애 폭주 방지법′이라고 지칭하며, ″검찰총장의 정치적 중립과 독립을 보다 확고히 함으로써 검찰수사와 기소의 정치적 편향성을 미연에 방지하고자 한다″고 밝혔습니다.

김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검사 징계위원회 위원의 3분의 2 이상을 대법원, 감사원 등에서 추천한 외부 인사로 구성하고, 징계위원장도 법무부 장관이 아닌 외부인사가 맡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현행 검사징계법은 법무부 장관이 징계위원장을 맡을 수 있으며 대다수 징계 위원도 장관이 지명·위촉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