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 2020-12-09 09:50 수정 | 2020-12-09 09:50
어젯밤 연이어 진행됐던 정무위원회 안건조정위와 전체회의 과정에서 절차상 문제가 있었다는 정의당 배진교 의원의 비판이 나왔습니다.
배 의원은 오늘 오전 TBS 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에서 ″안건조정위에선 사회적으로 국민에게 영향이 큰 불공정행위에 대해 공정위의 전속고발권을 폐지하는 안을 통과시켰다″며, ″안건위에선 전속고발권 폐지로 통과됐는데, 상임위에선 전속고발권 유지로 통과됐다″고 말했습니다.
배 의원은 이어 ″재벌들의 편법 상속에 악용될 수 있는 벤처캐피탈 투자회사 허용 법안도 약속을 어기고 상임위에서 통과됐다″며, ″과연 더불어민주당이 얘기하는 공정경제3법이 무엇인지 의문이 든다″고 밝혔습니다.
전속고발권은 공정거래법 위반에 대해 공정위 고발이 있는 경우에만 검찰이 수사할 수 있는 제도를 말합니다.
그동안 정부는 공정거래법 개정안에 전속고발권을 폐지하는 내용을 담았지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재계의 건의를 받아들여 전속고발권을 현행대로 유지하는 개정안을 추진해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