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손령
대북전단을 날려왔던 박상학 자유북한운동연합 대표가 대북전단살포금지법에 대해 헌법소원을 제기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박상학 대표의 법률대리인인 이헌 변호사는 ″대북전단 살포 금지법은 북한에 굴종하는 것으로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는 반헌법적이며 국제사회와 국제법규에도 용인되지 않은 악법 중 악법″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악법에 의해 기본권을 직접 침해당한 당사자로서 악법 공포 후 헌법 소원을 제기할 예정″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어제 국회는 접경 지역에서 대북 전단 등을 살포하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한 남북관계발전법 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박 대표 등은 오늘 오후 대북전단을 살포한 혐의로 서울 중앙지검에 출석해 첫 조사를 받을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