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김세로
인천지방법원은 길거리에서 상습적으로 음란행위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 프로농구 선수 정병국 씨에 대해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또 2년의 보호관찰과 40시간의 성폭력치료강의 수강을 명령하고 3년간 아동복지 관련 시설에 취업하지 못하도록 제한했습니다.
재판부는 정 씨가 ″동종 전과로 기소유예와 벌금형을 한 차례씩 받은 전력이 있으면서도 자중하지 않고 다시 범행을 저질렀다″고 지적했습니다.
다만 ″피고인이 적극적으로 치료를 받겠다고 다짐하고 있고, 가족들을 부양해야 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습니다.
정 씨는 지난해 1월부터 7월 9일까지 인천 남동구의 한 거리에서 8차례 음란행위를 한 혐의로 기소됐고, 이보다 앞선 지난해 3월에는 공연음란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벌금 3백만 원을 선고받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