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임상재

탈모·알코올 의존성·아침형 인간 등 유전자검사로 확인한다

입력 | 2020-01-20 11:26   수정 | 2020-01-20 11:29
선천적 탈모 여부나 알코올 의존성이 있는지, 아침형 인간인지 등을 앞으로 의료기관이 아닌 민간 유전자 검사기관에 직접 검사를 의뢰해 알아볼 수 있게 됩니다.

보건복지부는 이같은 내용의 ′의료기관이 아닌 유전자검사기관이 직접 실시할 수 있는 유전자 검사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안′을 행정 예고하고 이달 30일까지 의견을 듣고 발령 후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은 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 권고에 따라 의료기관이 아닌 민간 유전자검사기관이 직접 실시할 수 있는 유전자검사 항목을 기존 12개에서 56개로 확대합니다.

허용되는 유전자 검사로는 피부노화와 남성형 탈모, 모발굵기, 카페인대사 등이며 이같은 유전자 검사는 미성년자를 대상으로는 실시하지 못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