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최경재

"공범여부 판단 못내려"…"김경수 킹크랩 시연 봤다" 잠정 결론

입력 | 2020-01-21 14:53   수정 | 2020-01-21 14:56
김경수 경남도지사의 항소심 재판부가 2심 선고를 연기하면서 ″김 지사가 드루킹 댓글조작의 공범인지 여부에 대해 아직 판단을 내리지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서울고법 형사2부는 오늘 재개된 김 지사의 항소심 공판에서 사건의 중요성을 감안해 댓글 조작의 공범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더 시간이 필요하다며 특검과 변호인측에 보충 자료를 요구했습니다.

다만 드루킹 등의 킹크랩 시연회에 김 지사가 참석했는지 여부에 대해선, 특검측 주장대로 김 지사측이 참석한 것으로 잠정 결론을 내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