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이덕영

크루즈선 국내 입항 한시 금지…급유 목적 제한 허용

입력 | 2020-02-10 12:15   수정 | 2020-02-10 12:16
중앙사고수습본부는 오늘 오전 브리핑을 열고 크루즈선의 국내 입항을 한시적으로 금지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내일과 모레 부산항에 입항할 예정이었던 크루즈선 2척의 입항이 취소됐습니다.

중수본은 크루즈 내 밀폐된 공간에서의 밀접한 접촉 등에 따른 감염병 확산 위험성이 높아 입항 금지 조치를 내렸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급유와 선용품 공급 목적으로 배에서 내리지 않을 경우엔 입항을 허용한다는 방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