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이기주
조국 전 법무부장관 딸의 고등학교 학생부 유출 의혹을 수사 중인 경찰이, 통신영장을 발부받아 미래통합당 주광덕 의원의 통화 기록 등을 조사하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서울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검찰 단계에서 한 차례 기각됐던 주 의원에 대한 통신영장을 다시 신청해 법원에서 발부받았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경찰은 주 의원의 이메일에 대해 압수수색 영장과 통신영장을 함께 신청했지만, 검찰은 통신영장은 불필요하다며 이메일 압수수색 영장만 법원에 청구했습니다.
결국 주 의원의 이메일 내역만 분석한 경찰은 학생부 유출 의혹과 관련된 정황을 찾지 못하자 통신영장을 재신청했고 법원으로부터 영장을 발부받아 주 의원의 통신기록을 확보했습니다.
경찰은 이번에 확보한 주 의원의 통화 기록 등을 분석해 조 전 장관 딸의 학생부를 입수한 경위를 수사한 뒤 소환 여부 등을 결정할 방침입니다.
주 의원은 지난해 9월 ′공익제보′를 통해 조 전 장관 딸의 고등학교 학생부를 확보했다며 조 전 장관 딸의 영어 성적 등을 공개했고, 한 시민단체는 유출 과정을 수사해달라며 주 의원을 고발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