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윤수한

"병원 내 괴롭힘으로 정신과 치료"…'태움' 피해 간호사 산재 신청

입력 | 2020-02-20 13:51   수정 | 2020-02-20 13:54
서울의료원 등 두 곳의 병원에서 일한 뒤 직장 내 괴롭힘 등을 호소하며 정신과 치료를 받는 간호사가 산업재해로 보상을 신청했습니다.

′건강권 실현을 위한 행동하는 간호사회′는 오늘 오전 근로복지공단 서울북부지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병원 내 괴롭힘을 당한 황은영 간호사의 피해 사례를 발표했습니다.

황 씨는 기자회견에서 ″셀 수 없는 무임금 추가 노동과 선임의 언어적 폭력으로 피폐해졌다″며 ″현실을 알리기 위해 근로복지공단에 산재보상을 신청한다″고 말했습니다.

간호사회는 ″황 씨가 선배 간호사들로부터 폭언과 함께 반복되는 직장 내 괴롭힘에 시달리다 적응 장애 진단을 받아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황 씨가 짧은 교육기간을 마치고 중증도 높은 병실에 바로 투입됐다″며 ″무임금 추가 노동이 필수였고 식사 시간과 휴게시간은 물론 화장실에 갈 시간조차 없었다″고 주장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