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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유경
류석춘 교수 징계위 회부…이번 학기 강의 배제
입력 | 2020-02-21 11:49 수정 | 2020-02-21 11:50
위안부 망언을 하고 학생에게 성희롱 발언을 한 혐의를 받는 류석춘 교수가 교원 징계 여부를 최종 결정하는 징계위원회로 넘겨졌습니다.
연세대 학생대책위원회에 따르면, 연세대 교원인사위원회는 류석춘 교수 사건을 징계위원회에 넘기고 오는 2020년도 1학기 강의에서 배제시키기로 결정했습니다.
연세대 측은 류 교수를 대체할 모집하고 징계 시한을 정한 교칙에 따라 늦어도 90일 이내 류 교수의 징계 여부를 결정할 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