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한수연
미국에서 국내에 유입되는 코로나19 환자가 증가함에 따라 정부가 오는 27일부터 미국발 입국자에 대한 검역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미국발 입국자에서 확진 환자가 많이 나오고 발견되는 확진자 수의 증가도 빠른 상황″이라며 ″27일 0시부터 미국발 입국자를 2주간 자가격리 대상에 포함하는 등 검역을 강화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미국발 입국자 가운데 코로나19 의심 증상이 있는 경우는 공항 내 검역소에서 진단 검사를 받게 되며, 검사 결과 양성이 나오면 병원이나 생활치료센터로 이송돼 치료를 받고 음성이면 입국할 수 있습니다.
증상이 없는 국민과 장기 체류 외국인은 14일간 자가격리를 해야 합니다.
또 단기 체류 외국인은 공항 내 시설에서 모두 진단 검사를 해 ′음성′ 판정이 나오면 입국이 허용되고, 입국 뒤에도 보건당국이 증상을 전화로 모니터링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