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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촬영 뇌물공여' 가수 최종훈 1심 징역형 집행유예 선고

입력 | 2020-03-27 15:16   수정 | 2020-03-27 15:17
몰래 찍은 여성의 사진과 동영상을 유포하고 음주운전 단속에 적발되자 경찰에게 뇌물을 건네려 한 혐의로 추가 기소된 가수 최종훈 씨가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은 음란물 배포와 뇌물공여의사표시 혐의로 기소된 최 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습니다.

재판부는 ″최 씨가 성 의식을 왜곡할 수 있는 동영상을 정보통신망으로 빠르고 손쉽게 유포해 사회적 폐해가 크고, 공무 집행의 공정성에 대한 신뢰를 훼손하려 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와 별도로 최 씨는 가수 정준영 씨 등과 함께 지난 2016년, 강원도 홍천에서 여성을 집단으로 성폭행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았고 이에 불복해 항소심이 진행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