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임상재

사각지대 무급휴직자에 월 50만원씩 2개월 지급

입력 | 2020-03-30 14:40   수정 | 2020-03-30 15:07
정부가 고용보험 등 기존 고용안전망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소규모 사업장의 무급 휴직자에게 월 50만원씩 2개월 동안 지원하는 추가대책을 발표했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오늘 대통령 주재로 제3차 비상경제회의를 열고 무급휴직자 10만명을 대상으로 다음 달부터 월 50만원씩 최장 2개월 동안 생활안정자금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또 학습지 교사와 대리운전기사 같은 특수형태근로종사자, 프리랜서 등 10만 명에 대해서도 월 50만 원씩 최장 2개월 동안 지급하고, 1만6천 명에게는 구직촉진수당 수급 요건을 완화해 3개월 동안 월 50만원을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중위소득 75% 이하인 저소득층 긴급복지지원제도 대상도 확대해 무급휴직 노동자와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등에 대해서 다음 달 6일부터 가구원 수에 따라 월 평균 65만원씩 최장 6개월 동안 지원합니다.

고용노동부는 이번 대책을 위해 추경 등을 통해 6천억원의 예산을 확보했으며 취약계층 50여만 명이 혜택을 볼 것으로 예상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