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손령
검찰이 지난 2015년 발생한 검찰 내 성폭력 사건을 당시 검찰 지휘부가 은폐, 무마했다는 고발과 관련해 불기소 처분했습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는 지난 2015년 발생한 김모 전 부장검사와 진모 전 검사의 성폭력 사건 처리 과정에서 김진태 전 검찰총장 등의 조직적인 은폐, 무마가 진행됐다는 임은정 검사의 고발에 대해 ′각하′ 처분했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조사 결과 피의자들이 곧바로 사안의 진상 확인에 착수했고, 피해자 의사 등을 고려해 사건을 종료했다며 위법한 지시나 직무 거부 정황이 없어 이같이 처분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에 대해 임은정 부장검사는 이런 결과를 예상했다면서 성폭력 사건은 피해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조사해야 한다는 법리에도 맞지 않다며 재정신청을 통해 법원의 판단을 받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