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김성현
코로나19 사태로 소득이 급격히 감소한 자영업자와 프리랜서, 학습지교사와 대리운전기사 등 특수형태고용 노동자도 정부의 긴급지원금을 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보건복지부는 이같은 내용으로 긴급복지지원법상의 ′위기상황으로 인정하는 사유′ 고시안을 일부 개정해 발령한 후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은 가구의 주소득자나 부소득자가 무급휴직 등으로 소득을 상실했거나 자영업자와 특수고용직 등의 소득이 급격히 감소한 경우를 위기상황으로 인정해 긴급지원을 받을 수 있게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