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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이만희에 경고 "추가로 형사 책임 묻겠다"

입력 | 2020-04-08 13:44   수정 | 2020-04-08 13:46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이만희 신천지 총회장이 폐쇄된 신천지 시설에 무단출입한 데 대해 ″한번 더 위반 할 경우 그 이전의 방역협조 지연에 대해서도 형사책임을 묻겠다″고 경고했습니다.

이 지사는 오늘 자신의 SNS에 ′모범이어야 할 총회장이 먼저 폐쇄명령 위반이라니′라는 제목의 글을 올리고 ″경기도의 시설폐쇄명령을 위반하고 이만희 총회장 일행이 시설 출입을 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 지사는 이어, 신천지 측이 ″초기 코로나 확산의 진원지였으면서도 여전히 방역에 비협조적″이라며 ″오히려 방역당국에 공격적 태도를 보이더니 아예 정면으로 방역조치에 위반해 형사고발 조치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경기도는 앞서 ″이 총회장 등 6명이 폐쇄 조치된 신천지 시설에 무단출입했다″며 ″감염병 예방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총회장은 지난 5일 오전 10시반쯤 경기도 가평군 청평면의 한 신천지 시설에 무단으로 들어가 조경 사업 등을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 시설은 감염병 예방법에 따라 지난 2월부터 폐쇄조치됐으며, 지정된 관리인 이외에는 출입할 수 없고 위반시 3백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집니다.

신천지는 이 총회장 사후 우상화를 위한 ′신천지 평화박물관′을 짓기위해 약 6천평 규모의 해당 시설과 일대 임야를 매입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