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박윤수

윤석열 장모 사문서위조 등 혐의 다음달 14일 첫 재판

입력 | 2020-04-09 09:25   수정 | 2020-04-09 09:27
토지를 매입하는 과정에서 통장 잔고 증명서를 위조하고 사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석열 검찰총장의 장모, 최 모씨의 첫 공판일정이 확정됐습니다.

의정부지법은 다음달 14일 사문서위조와 위조 사문서 행사, 부동산실명법 위반 혐의를 받는 최 씨의 첫 공판을 진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최 씨는 동업자 안 모씨 등과 공모해 지난 2013년 경기 성남시 도촌동 땅을 매입하는 과정에서 은행에 347억원을 예치해 둔 것처럼 잔고 증명서를 위조한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