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홍신영

'한강 몸통 시신 사건' 장대호 2심 판결 불복…상고장 제출

입력 | 2020-04-21 19:16   수정 | 2020-04-21 19:17
′한강 몸통 시신 사건′으로 1·2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장대호가 대법원의 최종 판단을 받게 됐습니다.

장대호 측 변호인은 항소심 판결에 불복해 오늘 서울고등법원에 상고장을 제출했습니다.

앞서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자신의 행동을 반성하지 않고, 피해자의 생명에 대한 최소한의 존중도 보이지 않았다″며 원심과 같은 무기징역을 선고했습니다.

장 씨는 지난해 자신이 일하던 서울 구로구의 모텔에서 투숙객을 둔기로 때려 숨지게 한 뒤 시신을 훼손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