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김정인

[서초동M본부] '사법농단' 피해 입은 '위안부' 피해 소송, 4년 만에 첫 변론

입력 | 2020-04-24 20:06   수정 | 2020-05-18 10:39
4년 만에 열린 첫 재판

일본 정부를 상대로 한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의 손해배상 소송이 접수 4년만에 오늘 첫 재판이 열렸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고 배춘희 할머니 등 12명의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이 지난 2016년 일본 정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의 첫 재판을 진행했습니다.

해당 소송은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 법원행정처가 박근혜 정부의 외교정책 기조에 부합하고자 재판의 결론을 미리 냈다는 의혹을 받은 사건입니다.

지난 2013년 8월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은 일본 정부에 위자료 1억원씩을 요구하는 조정 신청을 냈습니다.

하지만 일본 정부는 한국 법원의 사건 송달 자체를 거부했고, 재판은 그 뒤로 진행조차 되지 않았습니다.

지난 2015년 12월 28일 박근혜 정부는 ″최종적이고 불가역적으로 해결됐다″며 ′위안부′ 문제에 합의했고, 이후 조정 사건은 무산돼 정식 재판으로 넘겨졌습니다.
사법농단 문건에 적힌 ′위안부′ 피해 소송

′사법농단′ 사건을 수사했던 검찰은 2016년 1월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의 소송이 정식 재판으로 넘겨지자 법원행정처가 해당 사건에 대해 시나리오별 판단을 내린 보고서를 작성한 걸로 파악했습니다.

양승태 대법원은 ′위안부 손배판결 관련보고′이라는 법원행정처 보고서에서 ′소송을 각하하는 게 마땅하다′며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이 낸 민사 재판에 대해 심리 자체를 하지 않고 소송을 끝내는 방안′을 검토했습니다.

또 이 방안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소멸시효나 대일협정상 소멸로 기각하는 게 상당하다′며 대안 논리도 준비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쟁점은 ′주권면제론′

접수 4년 만에 처음 열린 오늘 재판에서도 일본정부 측 대리인들은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일본 외무부는 ″한국 법원이 다른 나라를 상대로 재판할 수 있는 권리가 없다″는 ′주권면제′ 원칙을 들어 재판에 응하지 않고 있습니다.

오늘 재판에서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의 대리를 맡은 김강원 변호사는 ″이 사건은 국제법 위반과 반인권적 불법행위 등에 해당해 주권면제가 적용되지 않는다″고 주장했습니다.

재판이 끝난 뒤 김 변호사는 ″12명의 원고 중 많은 분들이 돌아가셨다며. 그분들이 결과를 못 봐서 아쉽다″는 심경을 전했습니다.

다음 재판은 한 달 뒤인 오는 5월 29일 열릴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