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김정인
지난 2018년 12월 고교생 10명의 사상자를 낸 ′강릉 펜션 가스누출′ 사고 책임자들이 실형을 확정받았습니다.
대법원은 오늘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펜션 운영자 45살 김모씨에게 금고 1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금고형은 징역형처럼 교도소에 수감되지만, 강제노역은 하지 않습니다.
또 펜션에 보일러를 시공 업체 대표 47살 최모씨는 징역 2년을, 보일러 설치 공사를 한 53살 안모씨는 금고 2년, 가스 검사원 51살 김모씨는 금고 1년 6개월을 각각 확정받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