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임상재
인천지검 부천지청은 미성년자들을 유인해 성착취물을 찍게 한 혐의로 18살 남성 A씨를 구속 기소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11월부터 지난달까지 미성년자 13명에게 성착취 영상 등을 촬영해 보내라고 한 뒤 해당 영상을 소지하고 이 과정에서 미성년자들에게 음란 행위를 시키거나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 성적 학대 행위를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 조사에서 A씨는 ″미션을 수행하면 기프트 카드를 주겠다″며 피해자들을 유인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