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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대 앞 일본인 여성 폭행' 30대 남성 2심서도 징역 1년

입력 | 2020-05-07 11:13   수정 | 2020-05-07 11:14
서울 홍대입구역 근처에서 길을 가던 일본인 여성을 모욕하고 폭행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남성이 2심에서도 징역 1년형을 선고 받았습니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항소2부는 ″피고인 방 모 씨는 ′무릎으로 피해자 얼굴을 가격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지만 폭행 장면이 영상으로 확인됐고, 피해자가 지속적으로 치료받은 사실도 인정된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방 씨는 지난해 8월 23일 서울 마포구 홍대입구역 근처를 지나가던 일본인 여성에게 성인 비디오 배우에 빗댄 욕을 하는 등 모욕적인 발언을 하며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