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제로 어머니는 아버지를 접견하는 과정에서 ″딸에게 없던 일로 해 달라고 설득해 보겠다″는 말을 했고, 나중엔 ″울면서 부탁을 했더니 딸이 그렇게 해주겠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친족간 성범죄′는 진술 번복의 동기·배경을 봐야!″
피해자와 가해자가 친족 관계로 묶인 성폭력 사건들에서 가끔 대두하는 쟁점이기도 합니다.
밉긴 해도 가족이니까요.
피해자로선 ′처벌′과 ′용서′ 두 마음 사이에서 혼란스러울 수 있습니다.
따라서 대법원은 A양의 상고심 판결을 내리면서 ′친족간 성범죄′에 있어 새로운 판단을 추가했습니다.
″친족간 성범죄는 미성년자 피해자의 진술은 피고인에 대한 이중적인 감정, 가족들의 계속되는 회유와 압박 등 때문에 번복되거나 불분명해질 수 있는 특수성을 갖고 있다. 피해자가 법정에서 수사기관에서 한 진술을 번복하는 경우, 수사기관에서 한 진술 내용 자체의 신빙성 인정 여부와 함께 법정에서 진술을 번복하게 된 동기나 이유, 경위 등을 충분히 심리하여 어느 진술에 신빙성이 있는지를 신중하게 판단하여야 한다.″
가해자가 가족이라는 특수성을 고려해 진술 번복의 배경과 동기를 고려해야 한다는 겁니다.
실제 여성가족부가 지난 2017년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발생 추세와 동향에 관해 조사한 결과를 보면, 아동 청소년 대상 성범죄의 52%는 강제추행이고, 20%는 성폭행입니다.
특히 가해자의 절반 이상은 소위 아는 사람이었고, 가족과 친척이 성범죄 가해자인 경우는 18.4%에 이릅니다.
가족에 의해 저질러진 성범죄 피해를 치유하기는 커녕, 오히려 가족이라는 미명으로 회유와 협박까지 더한다면 피해자에게 더 큰 상처가 된다는 의미를 되새기게 한 판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