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곽동건

'조국 딸 스펙, 의전원 입시 영향' 놓고 검찰·정경심 측 법정공방

입력 | 2020-05-21 20:30   수정 | 2020-05-21 20:31
오늘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공판에서는 정 교수의 딸 조 모 씨가 허위 혹은 과장된 ′스펙′으로 의학전문대학원에 합격했는지를 놓고 공방이 벌어졌습니다.

조 씨가 2013년 응시했다가 탈락한 서울대 의전원의 입시를 총괄한 신찬수 학장과 2014년 조 씨가 합격한 부산대 의전원의 입학전문관리위원장이었던 김윤성 교수가 증인으로 출석했습니다.

검찰은 서류 평가 등 입시 전형에서 진위 여부가 논란이 된 ′인턴 확인서′나 ′동양대 총장상′ 등이 당락에 영향을 미쳤다는 점을 부각하는 신문에 주력했고, 정 교수의 변호인 측은 이 경력들이 입시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지 않았고, 당락 결정에서도 결정적인 요소가 아니었다는 취지의 반대신문으로 맞섰습니다.

재판부는 ″굉장히 작은 0.1점을 가지고 당락이 좌우되는 것이 맞느냐″는 질문에 서울대 신 학장은 ″그렇다″고 답했고, ″서울 소재 명문대 총장 표창장과 조 씨가 낸 지방대 총장 표창장을 차별하는 가이드라인이 있느냐″는 재판부 질문에 부산대 김 교수는 ″표창장을 수여한 학교별로 편차를 준다는 생각은 해보지 못했다″고 대답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