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이유림
자신이 직접 음주운전하는 모습을 인터넷을 통해 생중계했다가 재판에 넘겨진 40대 남성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인천지법은 지난 2월 인천시 계양구와 서구 일대 7킬로미터 구간의 도로에서 술에 취해 차량을 운전한 혐의로 기소된 46살 A 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준법운전 강의 수강을 명령했다고 밝혔습니다.
A 씨는 자신의 음주운전 장면을 유튜브 채널에서 실시간으로 방송하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체포됐는데,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치인 0.101%였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재판부는 ″A 씨가 잘못을 반성하고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했고 같은 종류의 범죄를 저지른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