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오늘 이 뉴스] 음주운전하면 보험부담금 대폭 인상

입력 | 2020-05-27 12:19   수정 | 2020-05-27 1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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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유튜버]
″내가 방송 켜고 음주운전 하고 왔잖아요.″

이렇게 겁도 없고, 양심도 없는 음주운전자들!

줄어들까요?

다음 주부터 음주운전이나 뺑소니 사고를 낼 경우 가해자의 자기부담금이 크게 늘어납니다.

현재는 음주운전을 하다 사고를 낼 경우 최대 400만원의 자기부담금만 내면 민사책임까지 면제됐는데요.

개정약관에서는 사람을 다치게 할 경우 내야 하는 임의보험 대인배상은 최대 1억원.

다른 사람의 차량이나 재물을 파손시킨 경우에 내야하는 임의보험 대물배상은 최대 5천으로 자기부담액이 높아집니다.

음주사고로 무려 1억 5천 4백만원을 부담 할 수 있는 겁니다.

거기에 10월부터 의무보험 대인 배상 자기부담금 한도는 1천만원으로, 대물 배상 자기부담금은 5백만으로 높이는 방안도 추진됩니다.

음주운전하다 패가망신 할 수도 있다는 얘기가 나오는 이유입니다.

음주운전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자동차 보험금 누수를 막는 것이 목적입니다.

실제로 음주운전으로 보험사가 지급한 보험금액은 지난해만 2천 6백81억원.

대인 피해 보험금은 한해동안 16%가량 증가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음주운전 근절 효과를 기대하면서도 보험가입자의 과도한 책임을 우려합니다.

[한문철/교통전문 변호사]
″취지는 좋아요. 음주운전을 줄이는데 기여는 할 수 있겠지만, 내가 잘못 한 거 이상으로 책임을 지게 될 수 있어요. 예를 들어 무단횡단 일수도, 상대가 신호위반이나 중앙선을 침범 했을 수도 있는데, 너무 가혹한 처사가 될 수도 있습니다.″

크게 오르는 자기부담금을 두고 일고 있는 여러 논란들.

음주운전, 그냥 안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