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곽동건

S.E.S 슈, 3억4천만 원대 '도박 빚' 민사소송도 패소

입력 | 2020-05-27 18:49   수정 | 2020-05-27 18:50
수억 원대 원정도박으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그룹 S.E.S 출신 슈가 관련 민사소송에서도 패소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5부는 박 모 씨가 슈를 상대로 ″빌려준 돈 3억 4천 6백만 원을 돌려달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습니다.

슈 측은 ″박 씨가 도박을 적극 권유했고, 돈을 빌리는 방법도 알려주는 등 도박을 방조했다″며 돈거래 자체가 불법적인만큼 민법상 규정에 따라 돈을 돌려 줄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재판부는 ″일본 출생 특별영주권자인 슈가 외국인의 출입이 허용되는 카지노에서 도박을 한 행위는 불법이 아니″라며 ″박 씨가 돈을 빌려준 행위가 선량한 풍속이나 사회질서에 위반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결했습니다.

앞서 2017년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슈와 만나 친분을 쌓은 것으로 알려진 박 씨는 2018년 6월 국내의 한 외국인 카지노에서 슈에게 도박 자금을 빌려줬다 돌려받지 못하자 민사소송을 제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