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신재웅
윤석열 검찰총장의 장모 최 모 씨 등 피고인 3명의 재판 절차와 일정이 오늘(11일) 오후 결정됩니다.
최 씨와 전 동업자 안 모 씨, 지인 김 모 씨 등은 땅을 매입하는 과정에서 통장 잔고 증명서를 위조한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됐습니다.
이 사건은 당초 의정부지방법원 형사8단독부에 배당돼 지난달 14일 첫 재판이 예정됐었습니다.
하지만 안 씨가 지난 4월 국민참여재판과 함께 법원을 옮겨달라는 이송 신청서를 냈고, 이에 담당 재판부는 공판 준비기일을 지정해 재판 절차와 일정 등을 협의하기로 했습니다.
최 씨와 안 씨는 지난 2013년 경기 성남시 도촌동 땅 매입 과정에서 공모해, A은행에 347억 원을 예치한 것처럼 통장 잔고 증명서를 위조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