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신재웅

군인권센터 "공군 대령, 근무지 이탈·횡령" 공익제보 공개

입력 | 2020-06-16 13:44   수정 | 2020-06-16 13:51
공군본부 소속 장기 군법무관이 무단 근무지 이탈, 수당 횡령 등 비위 행위를 지속적으로 저질러왔는데도 직무를 유지하고 있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군인권센터는 오늘(16일) 기자회견을 열고 ″공군 장기 군법무관의 일탈 행위에 대한 국방부 직무감찰이 시행됐지만 이후 어떤 조치도 내려진 게 없다″고 밝혔습니다.

센터 측은 ″감찰 결과, 군법무관 A 대령이 2018년과 2019년 2년간 약 180번에 가까운 근무지 이탈을 했다″면서 ″전체 근무일의 1/3에 해당하는 기간″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근무지 이탈은 주로 무단 지각이나, 무단 조퇴의 형태로 이뤄졌다″며 ″때로는 휘하 군법무관들과 근무시간에 등산을 가 술을 마시기도 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A 대령이 군검사로 수사업무에 참여하지 않으면서 월 22만원의 군검찰 수사활동비를 부정수령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센터 측은 A 대령이 공군 보통군사법원장의 관용차를 임의로 사용했다는 의혹과 코로나19 자가격리 대상자로 지정됐음에도 자택 인근에서 산책을 하며 자가격리 지침을 위반한 의혹도 제기했습니다.

김형남 군인권센터 사무국장은 ″국방부는 해당 군 법무관의 보직을 즉시 해임하고 법과 규정에 맞춰 엄히 처벌하라″고 촉구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