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신재웅

성관계 거부한다고 베트남 아내 폭행한 50대 남성 벌금형

입력 | 2020-06-17 11:09   수정 | 2020-06-17 11:09
성관계를 거부한다는 이유로 베트남인 아내에게 주먹을 휘두른 혐의로 기소된 50대 남성에게 벌금형이 선고됐습니다.

서울 서부지법은 지난 10일 상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남편 56살 정 모 씨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정 씨는 지난해 6월 서울에 있는 자택에서 베트남인 아내 A 씨에게 성관계를 요구했다가 거부당하자 주먹을 휘둘러 전치 1주의 타박상을 입힌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재판부는 ″피해자의 진술이 구체적이고 일관성이 있으며, 사건 다음날 피해자의 턱 부분을 촬영한 사진에서 선명한 멍 자국을 확인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