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 2020-06-25 11:03 수정 | 2020-06-25 11:04
대법원이 클럽 ′버닝썬′ 관련 사건을 무마해주고 돈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직 경찰관에 대해 무죄를 확정했습니다.
대법원 1부는 알선수재 혐의로 기소된 전직 경찰관 45살 강 모 씨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재판부는 ″강 씨의 휴대전화 위치정보 기록 등을 고려하면 뇌물을 줬다는 사람의 진술을 믿기 어렵다″고 지적했습니다.
앞서 서울 강남경찰서에서 근무했던 강 씨는 지난 2018년 7월 클럽 버닝썬에서 벌어진 미성년자 출입 사건을 무마하는 명목으로 버닝썬에서 2천만 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1심에서는 뇌물을 줬다는 사람의 증언 신빙성이 인정돼 징역 1년의 실형이 선고됐지만, 2심은 ″강 씨가 쓰던 휴대전화에 연결된 구글 타임라인의 위치정보 기록 등에 의하면 청탁을 했다는 장소에 강 씨가 갔는지 등이 상당히 의심스러운 반증이 많다″며 무죄를 선고한 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