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공윤선

대법 양형위, 다음달 산업안전보건법 양형 기준 수정 여부 결정

입력 | 2020-06-30 10:45   수정 | 2020-06-30 10:46
안전 의무를 다하지 않은 사업주 처벌을 대폭 강화시킨 산업안전보건법이 지난해 말 전면 개정됨에 따라,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양형 기준을 수정할지 다음달 회의에서 결정하기로 했습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 관계자는 ″지난해 말 개정안이 통과됐고, 고용부에서도 산업안전보건법 양형기준을 수정해 달라고 여러 차례 요청함에 따라 다음달 13일 회의에서 산업안전보건법 양형 기준의 수정 여부를 의결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개정된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르면 안전조치 소홀로 노동자를 숨지게 한 사업주에게는 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을 부과하고, 법인의 벌금형 상한도 기존 1억원에서 10억원으로 대폭 상향됐습니다.

하지만 현재 산업안전보건법의 양형 기준은 2016년에 만들어져 해당 사항을 반영하지 못해 고용노동부는 최근 대법원 양형위원회에 개정안 반영과 벌금형에 대한 양형 기준 신설 등을 요구하는 의견을 제출 한 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