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공윤선

'기습 추행도 강제 추행으로 처벌' 합헌…"명확성 원칙 위배 안돼"

입력 | 2020-07-01 11:04   수정 | 2020-07-01 11:08
폭행 행위도 강제추행 처벌 대상으로 삼는 형법 조항은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결정이 나왔습니다.

헌법재판소는 다른 사람과 부적절한 신체 접촉을 했다가 강제추행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은 A씨가 형법 298조에 대해 낸 헌법소원 심판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헌재는 ″통상적 법 감정을 가진 사람이라면 어떤 행위가 강제추행죄 구성 요건에 해당하는지 합리적으로 파악할 수 있다″며 법률 조항의 명확성 원칙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강제추행 혐의로 지난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A씨는 형법 제298조가 기습적으로 추행 행위만 한 경우까지 강제추행죄로 처벌해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 원칙 등에 위배된다며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