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윤수한
딸을 때리고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아버지가 ′거짓으로 피해를 신고했다′는 딸의 탄원서에도 중형을 확정받았습니다.
대법원 3부는 아동·청소년 성보호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6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A 씨는 지난 2018년 1월 ′거짓말을 했다′는 이유로 미성년자인 딸을 때리고 성폭행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1심과 2심 재판부는 피해자 진술이 일관되며 구체적이고, 피해자가 남자친구에게 피해 사실을 털어놓은 메시지가 있다는 점 등을 들어 A 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습니다.
판결에 불복한 A 씨는 상고심에서, ′성폭행 사실이 없는데 거짓말로 신고했다′는 내용의 딸 이름으로 된 탄원서를 제출했습니다.
대법원은 그러나, 가해자이면서 아버지인 A 씨에 대한 이중적 감정과 가족들의 회유·협박 등으로 미성년자의 피해자 진술이 바뀔 수 있다는 특수성이 있다며 유죄 판결을 유지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