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손하늘

채팅앱으로 만난 중학생 5년동안 성폭행한 남성, 징역 8년

입력 | 2020-07-12 13:16   수정 | 2020-07-12 13:20
서울남부지방법원은 아동청소년 성폭행 등 혐의로 구속돼 재판에 넘겨진 남성 A씨에게 징역 8년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 2015년 당시 15살이었던 중학생 B양을 채팅 앱에서 만나 성매매를 한 뒤, 이 사실을 빌미로 5년에 걸쳐 성폭행을 하면서 범행 장면을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재판부는 ″B양이 청소년기 대부분을 A씨의 성범죄에 시달리며 보낸 만큼 죄질이 매우 나쁘다″고 밝히고, 다만 검찰이 전자발찌 부착명령을 청구한 데 대해서는 ″A씨의 범죄 성향이 교정될 여지가 있다″며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