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임현주
종근당 이장한 회장의 아들 33살 이 모 씨가 음주운전에 이어 여성의 신체 부위를 몰래 촬영해 유포한 혐의로 또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는 최근 성폭력범죄처벌법상 카메라등 이용촬영 및 정보통신망법상 음란물유포 혐의로 이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씨는 여성 3명과 성관계를 하면서 신체 부위를 동의 없이 촬영한 뒤 영상을 SNS에 올린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앞서 이 씨는 지난 4월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도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는데 두 사건이 병합될 경우 오는 16일로 예정된 선고공판이 미뤄질 전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