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김건휘
서울남부지검은 주가를 올리기 위해 허위로 보도자료를 배포한 라임자산운용의 투자 회사 경영진 강 모 씨와 진 모 씨를 자본시장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해외 업체와 인공지능, 자율주행차량 등 신사업을 추진하는 것처럼 허위 보도자료를 배포해 ′라임 펀드′ 자금을 지원받은 3개 회사의 주가를 높이려고 한 혐의 등을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또 같은 혐의로 이들 회사의 임직원 이 모 씨와 한 모 씨도 불구속 기소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