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윤상문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병원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를 법제화해달라고 요청하는 내용의 편지를 국회의원 전원에게 보냈다고 경기도가 밝혔습니다.
이 지사는 편지에서 ″수술실 CCTV 설치는 환자들이 안심하고 수술받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수 있는 방안″이라며 ″사업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수술실 CCTV 설치를 의무화하는 입법이 필요하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병원 수술실에서의 대리수술을 비롯한 불미스러운 사건들로 인해 환자와 병원 간 불신의 벽이 매우 높다″면서 ″수술실 CCTV 설치는 환자들의 신뢰를 확보할 수 있어 결국 환자와 병원, 의료진 모두에게 이익이 되는 정책″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경기도는 지난 2018년 10월 전국 최초로 도의료원 안성병원 수술실에 CCTV를 설치한 것을 시작으로 지난해 5월에는 수원, 의정부 등 도의료원 산하 6개 병원 전체에 수술실 CCTV를 설치해 운영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