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조명아
태권도 수업을 받던 초등학생이 시설물에 부딪혀 다쳤다면 태권도장을 운영하는 관장에게 배상책임이 100% 있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72단독 이영은 판사는 B 양의 부모가 태권도장 관장 A씨와 보험사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관장과 보험사가 5천여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B 양은 초등학교 2학년이던 2014년 경기도 안양의 태권도장에서 교습을 받던 중 넘어지면서 도장 안 신발장에 이마를 부딪혀 찢어지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재판부는 ″태권도장을 운영하는 A씨는 학생들의 안전을 고려해 시설물을 안전하게 설치하고 관리할 의무가 있다″면서 B 양의 과실을 인정하지 않고 A 씨와 보험사에게 100%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